제목 | 2021년도 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접수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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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21.09.27 | 조회수 | 4819 |
첨부파일 | |||
2021년도 4분기 학습자등록 · 학점인정 신청 접수
2021년도 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받고자 하오니, 해당되는 학생들은 내용 확인 후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※본 접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접수하는 것으로 신청 후 행정처리까지 약 두달 정도 소요됩니다. 따라서, 자격증 등 빠른 행정처리를 원하시는 학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별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1. 접수기간 : 2021. 10.04(월) ~10.11(월) 10:00 - 17:00 ※ 주말학사과정 10. 06 (수) 21:00 , 10. 09 (토) 10:00 – 16:00 신청 가능
2. 접수대상 : 우리 원 재학생, 휴학생, 수료생
3. 접수방법 가. 학습자등록 : 첨부파일 참조하여 해당 서류를 학사관리팀으로 방문 제출 - 2021학년도 9월 신입생은 해당 분기 신청자에 한하여 본원에서 수수료 지원 - 재학생, 휴학생, 졸업생은 수수료(4,000원)을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함 수수료 제출 시 현금만 가능 (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 절대 불가) 나. 학 점 인 정 : 첨부파일에 기재된 링크에 접속하여 학점 신청 후 서류를 학사관리팀으로 방문하여 수수료(1학점당 1,000원)와 함께 제출 -전적대학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신입생의 경우 학점인정 신청 진행 가능 수수료 제출 시 현금만 가능 (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 절대 불가)
4. 유의사항 가. 첨부된 신청 방법을 반드시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나. 학습자등록은 평생 1번만 하는 것이므로 기존 학습자등록을 했을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. 다. 학점인정 신청은 학습자등록 신청 후 가능합니다. 라. 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하고자하는 학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41학점이상 학점이 등록되어야만 시험에 응시 가능하므로, 해당자는 누락 없이 신청하여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시기바랍니다. 마. 2022년 2월(전기) 학위수여의 경우 해당 분기에 반드시 학습자등록 및 평가인정 학습과목,자격증, 독학사 등 100학점이상 학점인정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. 바. 해당 학시 수업을 포함하여 140학점 모두 증빙되어야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사. 신청 후 등록되기까지의 기간은 약 두달 정도 소요되며, 본인이 신청한 학점에 대한 등록여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아. 2020년 1분기부터 기초 생활수급권자는 학점인정신청 시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,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. 자. 위 접수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10.29(금)까지 개별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.
5. 문의사항: 학사관리팀 : 02-2260-3333(2→1)
학 사 관 리 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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