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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1학기 기말고사 시행 지침
제목 2020-1학기 기말고사 시행 지침
작성일 2020.06.16 조회수 6491
첨부파일

2020-1학기 기말고사 시행 지침

 

코로나19 감염증 국내 상황(생활방역체제 전환)을 고려하여 코로나대책반에서는 철저한 발열검사로 교내 출입절차를 강화하고, 각 시험강의실 방역 소독, 마스크 착용, 응시자 간의 일정거리 유지 등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에 의거하여 기말고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.

 

1. 대면시험 학생 동선(※ 반야별관은 반야관1층을 반드시 경유하여야 함)

발열체크

(학교 정문, 후문 및 반야관 출입구)

마스크착용필수 항균티슈 수령

시험강의실 입실

본인책걸상 소독

기말시험 종료

시험 종료 후 바로 귀가

 

2. 대면시험 시 학생 주의사항

구 분

주 의 사 항

대면시험 전

대면시험 3일 전부터 시험당일까지 코로나19 의심증상 체크

시험시작 전까지 입실 완료

발열체크 시간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등교 필요

3. 코로나19 의심 증상(발열, 호흡기증상, 메스꺼움 등)이 있을 경우 절대 등교 금지

- 수업당담 교강사에게 시험 실시전까지 e-mail로 대면시험 시험불응 신고서와

증빙서류 제출 (대면시험 응시불가 인정 가능 사유해당)

대면

시험

기간

정문 및

건물 출입구

마스크 의무 착용

반드시 손소독제 사용

발열체크 후 책걸상 항균 티슈 수령

- 발열체크 시 체온 37.5도가 넘는 학생은 별도 대기공간(1층 로비)에서 대기 후 재 측정

- 배부처: 반야관 1,4, 반야별관은 반야관에서 수령바람

시험 강의실

마스크 착용 필수 (음료 식음 등의 이유로 마스크 벗기 금지)

소독티슈를 이용하여 본인 책걸상 셀프 소독

강의실 입실 후 절대 대화 금지

- 시험 관련하여 감독관에게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감독관과 충분한 거리 유지 후 질문

4. 시험 종료 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고 곧바로 집으로 귀가

시험 당일

등교 후 코로나19

유증상 발생 시

코로나19 유증상(발열,호흡기증상,메스꺼움 등)이 있을 경우 별도의 대기공간(1층 로비)으로 이동 -> 2. 대기 후 재측정(발열 지속 시) -> 코로나19 유증상 여부 현황표 및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인정 신청서 작성 -> 인근 병원 방문하여 검진 -> 수업당담 교강사에게 대면시험 시험불응 신고서 제출 -> 수업당담 교강사의 안내에 따라 별도 기말고사(추가시험 또는 과제평가) 진행

 

3. 대면 시험 불가 사유

사유

제출서류

비고

코로나19로 본인이 병원 및 방역당국에서 격리를 지시 받은 자로 격리 기간이 기말고사 기간을 포함한 경우

격리 증명하는 문서

 

코로나19로 가족 중 (자가)격리 자가 있어 격리기간이 기말고사 기간을 포함한 경우

가족관계증명서,

격리 증명하는 문서

 

코로나19 증상을 병원에서 확인 받은 자

(시험 당일에 한함)

병원 진단서 및 관련 서류

 

등교 후 코로나19 증상(발열 37.5도이상)인 자

본원 방문일지

 

 

4. 대면시험 응시불가 신청 절차

1) 학생 : 대면시험 응시불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시험 전까지 수업담당 교강사에 이메일로 제출

2) 교강사 : 신청서 검토 후 대체평가 방법을 학생에게 개별통보(성적제출 마감 전까지 평가 완료)

 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동국대학교 전산원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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