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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도 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접수 안내
제목 2020년도 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접수 안내
작성일 2020.09.29 조회수 7514
첨부파일

2020년도 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접수 안내

 

2020년도 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,

해당 학습자는 필요서류를 학사관리팀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※ 본 접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접수하는 것으로 신청 후 행정처리까지 약 두 달 정도

소요됩니다. 따라서 자격증 등 빠른 행정처리를 원하시는 학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

홈페이지를 통하여 개별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접수기간 : 2020. 10. 07(수) ~ 10. 13(화) 10:00 - 17:00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※ 주말학사과정 : 10. 07(수) 21:00, 10.10(토) 10:00~16:00까지 신청

 

2. 접수대상 : 우리 원 재학생, 휴학생, 수료생

 

3. 접수장소 : 학사관리팀 (반야관 1층)

 

4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: 첨부파일 참조

 

5. 유의사항

    가. 첨부된 신청방법을 반드시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 나. 학습자등록 신청은 평생 1회만 하는 것이므로 기존등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
    다. 학점인정신청은 학습자등록 신청 후 가능합니다.

    라. 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41학점이상 학점이

         등록되어야만 시험 응시가 가능하므로, 해당 학생은 반드시 학점인정신청하여 불이익 받지

        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 마. 2021년 2월(전기) 학위수여의 경우 해당 분기에 반드시 학습자등록 및 평가인정

        학습과목, 자격증, 독학사 등 100학점이상 학점인정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.

    바. 해당 학기 수업을 포함하여 140학점이 모두 증빙되어야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

      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    사. 미신청 학점 중 자격증 취득이나 독학사시험은 접수증만으로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이

        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 아. 신청 후 등록되기까지의 기간은 약 두 달 정도 소요되며, 본인이 신청한 학점에 대한 여부는

       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    자. 위 접수기간 이후에는 10. 30(금)까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

        온라인 개별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 차. 2020년 1분기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학점인정신청 시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

         제출하면,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.

    카. 현금영수증 발급을 희망하는 학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.

 

6. 문의사항 : 학사관리팀 02-2260-3333(2→1)

 

 

학 사 관 리 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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