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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도 2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접수 안내
제목 2015년도 2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접수 안내
작성일 2015.03.30 조회수 17051
첨부파일

 < 2015-2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접수 안내 > 


   2015년도 2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 알려드립니다. 재학생들은 빠짐없이
 
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     1. 접수기간 : 2015. 04. 01(수) - 2015. 04. 07(화)  09:00 - 17:00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* 야간 학생들을 위해 04월 01일(수) 19:30까지 추가접수함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     * 힉습자등록 신청의 경우 1학년 신입생은 반대표에게 서류를 제출하며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  반대표가 취합하여 학사서비스팀에 제출하도록 합니다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
(학습자등록 신청 비용 본원에서 부담함)

     2. 접 수 처 : 학사서비스팀(반야관 1층)
  
     3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: 위 첨부파일 참조 (반드시 첨부파일을 읽어본 후 신청바랍니다!!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 로그인 시 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
     
     4. 학점인정신청 홈페이지 주소 : http://www.cb.or.kr/orgreg.html          
          
     5. 기관 임시코드 조회 : 학습자주민번호 입력 후 검색버튼 클릭
     6. 기 타 


 

      - 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은 학점인정신청 홈페이지에 입력 후 반드시 접수기간 내

           제출서류를 학사서비스팀에 제출해야만 학점이 인정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- 2010년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는 학점인정신청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함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제출하면 학점인정신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. 단, 학습자등록신청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학생 본인이름으로 발급받은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 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되며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심사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하여 해당자가 아닌 경우 수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)
 
          - 학습자등록 신청은 평생 1회만 하는 것이므로 기존등록자는 학점인정신청만 하면 됩니다.

          - 학점인정 신청은 학습자등록 신청 후 가능합니다.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 - 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니 발급신청에 대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립니다.
 
             ( 단, 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로 등록한 자에 한함 )

          - 학점신청 후 등록되기까지의 기간은 약 2개월 정도 소요되며 현금영수증 발급처리 기간은 약 
 
             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.

          - 교양호환과목의 경우 홈페이지 첫화면 "전공구분표"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 

          - 산업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학생은 반드시 평생교육진흥원에 41학점이상 학점등록이 되어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야만  응시 가능하므로 해당자는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 -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 


       


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학 사 서 비 스 팀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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